대통령령

제6조 (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)

공군교육사령부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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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수있다.

**②** 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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