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 2019.01.01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
8개 조문 대통령령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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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8개 조문

  1. (설치와 임무)
    **①** 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(이하 "군수사령부"라 한다)를 둔다.

    **②** 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    **③** 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(군용기를 포함한다)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.
  2. (위치)
   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.
  3. (사령관)
    **①**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.

    **②**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(將星級)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
    **③**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,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(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)를 지휘ㆍ감독한다.

    **④**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4. (부서와 부대의 설치)
    **①** 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.

    **②**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  5. (군기유지)
   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(이하 "관할구역"이라 한다)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(軍紀)를 유지ㆍ단속한다. 다만,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. <개정 2018.12.4>
  6. (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)
    **①** 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.

    **②** 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7. (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)
   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8. (정원)
   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    ## 부칙

    부칙 <제11051호,1983.2.12>


 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
    제1조
   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
    제2조
    제3조 생략


    제4조
   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
   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3조
    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
    ⑦부터 <90>까지 생략

    부칙(작전사령부령) <제29321호,2018.12.4>


    제1조
    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    제2조
    생략


    제3조
   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
    ③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    제5조
    본문 중 "군풍기"를 "군기(軍紀)"로 한다.


    ④부터 <16>까지 생략


    제4조
   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