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정원)
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
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## 부칙
부칙 <제24580호,2013.6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"공군방공포병사령관"을 "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,"으로 한다.
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"방공포병부대"를 각각 "방공유도탄부대"로 한다.
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"공군방공포병사령관"을 "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"으로 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장관급(將官級) 장교로"를 "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"로, "장관급 장교 또는"을 "장성급 장교 또는"으로 한다.
⑨부터 <90>까지 생략
부칙(작전사령부령) <제29321호,2018.12.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 제목 "(군 풍기의 유지)"를 "(군기 유지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군 풍기(風紀)"를 "군기(軍紀)"로 한다.
⑥부터 <16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32561호,2022.4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3 제3호의 2부의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란 중 "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"를 "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"로 한다.
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"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"을 "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"으로 한다.
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"방공유도탄부대"를 각각 "미사일방어부대"로 한다.
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"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"을 "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」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## 부칙
부칙 <제24580호,2013.6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"공군방공포병사령관"을 "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,"으로 한다.
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"방공포병부대"를 각각 "방공유도탄부대"로 한다.
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"공군방공포병사령관"을 "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"으로 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"장관급(將官級) 장교로"를 "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"로, "장관급 장교 또는"을 "장성급 장교 또는"으로 한다.
⑨부터 <90>까지 생략
부칙(작전사령부령) <제29321호,2018.12.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 제목 "(군 풍기의 유지)"를 "(군기 유지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군 풍기(風紀)"를 "군기(軍紀)"로 한다.
⑥부터 <16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32561호,2022.4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3 제3호의 2부의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란 중 "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"를 "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"로 한다.
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"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"을 "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"으로 한다.
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"방공유도탄부대"를 각각 "미사일방어부대"로 한다.
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"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"을 "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」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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