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3조 (사령관 등)

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사령부에 사령관,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

**②**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,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(領官級) 장교로,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(補)한다. <개정 2017.9.5>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