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 (사령관 등)
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
**①** 사령부에 사령관,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
**②**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,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(領官級) 장교로,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(補)한다. <개정 2017.9.5>
**②**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로,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(領官級) 장교로,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(補)한다. <개정 2017.9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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