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7조 (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)

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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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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