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 (정원)
공군본부 직제
공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## 부칙
부칙 <제22430호,2010.10.1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463호,2014.7.1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857호,2016.1.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"장관급(將官級)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7조의2제1항, 제8조의2제1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"장관급"을 각각 "장성급"으로 한다.
⑩부터 <90>까지 생략
부칙 <제28426호,2017.11.1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9894호,2019.6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정훈공보실장"을 "공보정훈실장"으로, "시설실장"을 "공병실장"으로 한다.
제6조의 제목 "(정훈공보실장)"을 "(공보정훈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훈공보실장"을 각각 "공보정훈실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정훈ㆍ공보 및 홍보"를 "공보ㆍ홍보 및 정훈"으로 한다.
제8조의2의 제목 "(시설실장)"을 "(공병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설실장"을 각각 "공병실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시설업무"를 "공병 및 시설 업무"로 한다.
②부터 ⑤까지 생략
부칙 <제32740호,2022.6.30>
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34167호,2024.1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한다.
제6조의 제목 "(공보정훈실장)"을 "(정훈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공보ㆍ홍보 및 정훈"을 "정훈ㆍ공보 및 홍보"로 한다.
②부터 ④까지 생략
## 부칙
부칙 <제22430호,2010.10.1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463호,2014.7.1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857호,2016.1.6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"장관급(將官級)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7조의2제1항, 제8조의2제1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"장관급"을 각각 "장성급"으로 한다.
⑩부터 <90>까지 생략
부칙 <제28426호,2017.11.1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9894호,2019.6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정훈공보실장"을 "공보정훈실장"으로, "시설실장"을 "공병실장"으로 한다.
제6조의 제목 "(정훈공보실장)"을 "(공보정훈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훈공보실장"을 각각 "공보정훈실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정훈ㆍ공보 및 홍보"를 "공보ㆍ홍보 및 정훈"으로 한다.
제8조의2의 제목 "(시설실장)"을 "(공병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설실장"을 각각 "공병실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시설업무"를 "공병 및 시설 업무"로 한다.
②부터 ⑤까지 생략
부칙 <제32740호,2022.6.30>
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34167호,2024.1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한다.
제6조의 제목 "(공보정훈실장)"을 "(정훈실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보정훈실장"을 "정훈실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공보ㆍ홍보 및 정훈"을 "정훈ㆍ공보 및 홍보"로 한다.
②부터 ④까지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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