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령 제3조 (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)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**②**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2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) 다음 조문 → 제4조 (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