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령

제9조 (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)

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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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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