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령

제11조 (대손충당금의 적립)

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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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장은 외상매출금, 받을 어음,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,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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