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 (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)
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
「국가회계법」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20,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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