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개산급의 지급)
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
**①** 기관장은 운임, 용선료, 여비,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여비,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
2. 국가에 지급하는 경비
3. 보조금 또는 부담금
4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
5.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
**②**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여비,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
2. 국가에 지급하는 경비
3. 보조금 또는 부담금
4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
5.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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