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0조 (주식의 매각방법등)
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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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(이하 "政府등"이라 한다)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기관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8.3>

**②**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등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,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,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.29, 2008.2.29, 2025.10.1>

**③** 우리사주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등은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.

**④**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등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7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3.31>

**⑤**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을 매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「국가재정법」 및 국고금관리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2.30, 2006.10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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