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

제21조의1 (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)

공동주택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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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700세대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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