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

제60조의2 (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)

공동주택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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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 및 물건 등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송부해야 한다.

**②**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물건 등을 송부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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