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

제60조의4 (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)

공동주택관리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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