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9장 협회

제81조 (협회의 설립 등)

공동주택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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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.

**②** 삭제 <2016.1.19>

**③** 제1항의 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19>

**④**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**⑤**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,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 <개정 2016.1.19>

**⑥**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주택관리사단체: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
2. 삭제 <2016.1.19>

**⑦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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