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7조 (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)
공동주택관리법
**①**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.
**②**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24>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24>
**④**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,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3.10.24>
**②**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0.24>
**③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0.24>
**④**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,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3.10.24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6-03-05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타법개정)
@e8d728a -
2025-12-02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일부개정)
@7f0deac -
2025-10-01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타법개정)
@6db55f0 -
2024-03-19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타법개정)
@54a0a95 -
2023-10-24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일부개정)
@21e243f -
2023-06-13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일부개정)
@ce69a76 -
2023-04-18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일부개정)
@658fb49 -
2022-06-10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일부개정)
@e10e6a3 -
2021-08-10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일부개정)
@55d4ba8 -
2021-04-13
법률: 공동주택관리법 (일부개정)
@5fa243f
현재 조문(제87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