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0장 보칙

제95조 (청문)

공동주택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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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8.10>

1.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
2.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
3. 삭제 <2016.1.19>
4.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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