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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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칙「주택법」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, 분양가격 산정방식,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4.14, 2016.8.1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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