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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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 2023.01.02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
3개 조문 국토교통부령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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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령 3개 조문

  1. (목적)
    규칙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21조의2제3항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.2>
  2. (층간소음의 범위)
 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. 다만, 욕실,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.

    1. 직접충격 소음: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
    2. 공기전달 소음: 텔레비전,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
  3. (층간소음의 기준)
 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## 부칙

    부칙 <제559호,2014.6.3>


   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  부칙 <제1019호,2023.1.2>


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