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1조 (결정서작성 및 송부)

공무원고충처리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.

**②**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