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3조의4 (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)

공무원고충처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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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공무원법」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, 보통고충심사위원회,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,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(이하 "고충심사위원회"라 한다)에 간사 몇 명을 두며, 간사는 소속 공무원(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1.25>

**②**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
2.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
3. 회의록 작성과 보관
4.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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