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8조 (심사일의 통지 등)

공무원고충처리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,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2.24>

**②**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③**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

**④**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. <신설 2024.12.24>

**⑤**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. 이 경우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4.12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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