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2조 (불이익 처우 금지)

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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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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