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 (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)
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
**①**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(이하 "해직공무원등"이라 한다)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(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. 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**②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.
1.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
2.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
3.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**③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.
**②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.
1.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
2.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
3.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**③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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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12
법률: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(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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