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<개정 2009.11.2>

제14조 (참가 절차)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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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(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까지를 말하며,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.

**②** 검사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그 법원에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,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의 참가신청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한 것으로 본다.

**③**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(棄却)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
2.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
3.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

**④**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.

**⑤**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(이하 "참가인"이라 한다)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,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.

**⑥**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,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.

**⑦** 검사,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(卽時抗告)할 수 있다.

**⑧** 참가신청의 취하(取下)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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