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 (몰수재판의 제한)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
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.
1.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.
가.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
나.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
다.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
2.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경우
3. 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
1.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.
가.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
나.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
다.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
2.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경우
3. 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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