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 (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)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
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(이하 "혼합재산"이라 한다)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.
이전 버전 비교 8건
-
2021-01-05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일부개정)
@6717d14 -
2020-03-24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타법개정)
@5fd3e18 -
2016-12-27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타법개정)
@6396f23 -
2016-03-29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타법개정)
@a34b572 -
2013-07-12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일부개정)
@1439522 -
2011-05-23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타법개정)
@511e3f5 -
2010-03-31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타법개정)
@c3ccd55 -
2009-11-02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일부개정)
@2444309
현재 조문(제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