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 (추징)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
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 범인에게서 추징(追徵)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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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05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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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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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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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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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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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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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3-31
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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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(일부개정)
@2444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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