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

제10조 (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)

공무원보수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,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,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(前歷)을 조회할 수 있으며,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.3>

**②**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,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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