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4장 보수지급

제20조 (보수 지급일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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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②**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.

**③**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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