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의3 (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)
공무원보수규정
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3.12.11>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
공무원보수규정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
?q=<단어> UR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