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2조 (겸임수당)
공무원보수규정
**①**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21.1.5, 2025.12.30>
**②** 사립의 전문대학, 대학(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(부교수, 조교수를 포함한다)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2.2.28, 2013.3.23, 2014.11.19, 2021.1.5, 2025.12.30>
**②** 사립의 전문대학, 대학(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(부교수, 조교수를 포함한다)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2.2.28, 2013.3.23, 2014.11.19, 2021.1.5,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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