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연봉제

제34조 (적용범위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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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(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에게 적용한다.

**②**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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