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연봉제

제38조 (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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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[4급(상당)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]을 지급하되,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7.1.6>

**②**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6.1.8, 2017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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