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연봉제

제43조 (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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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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