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연봉제

제46조 (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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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(성과연봉은 제외한다)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8, 2016.6.24>

**②**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(성과연봉은 제외한다)을 감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6.6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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