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<개정 2001.11.13>

제53조 (외무공무원의 보수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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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8, 2017.1.6>

**②**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,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6.1.8, 2017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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