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<신설 2006.6.12, 2007.7.2> 제62조 (적용범위) 공무원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**①**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(「감사원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속하는 공무원(이하 "고위공무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**②**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61조 (준용) 다음 조문 → 제63조 (고위공무원의 보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