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<신설 2006.6.12, 2007.7.2>

제62조 (적용범위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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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(감사원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속하는 공무원(이하 "고위공무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②**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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