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4조 (기준급 한계액)
공무원보수규정
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12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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