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<신설 2006.6.12, 2007.7.2>

제68조 (직무급의 지급 기준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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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.

**②** 휴직, 교육훈련 파견,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. 다만, 직제의 신설, 개정,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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