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

제8조의1 (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)

공무원보수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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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. 다만, 사법연수원 수료자(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, 사법관시보,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)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. <개정 2010.1.7>

**②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.6>

1. 「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
2.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
3.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4.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5.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
**③**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.

**④**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「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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