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

제12조 (근무성적평가의 대상)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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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이하 공무원, 우정직공무원,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연구직및지도직규정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. <개정 2013.12.1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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