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

제22조의3 (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)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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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(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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