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

제24조 (경력평정의 확인자)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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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. 다만,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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