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1장 총칙

제4조 (근무성적평정의 종류)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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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(이하 "성과계약등 평가"라 한다)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(이하 "근무성적평가"라 한다)로 구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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