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1장 총칙

제6조 (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)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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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
**②**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

**③**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1.8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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