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의2 (평가자의 교육 등)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**①**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,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**②**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.
**③**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,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**②**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.
**③**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,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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