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1장 총칙

제6조의2 (평가자의 교육 등)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,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②**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.

**③**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,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