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1장 총칙 <개정 2008.12.31>

제1조 (목적)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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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국가공무원법」 제47조ㆍ제48조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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