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가계보전수당 <개정 1988.12.31>

제11조의1 (주택수당)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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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4.1.5>

**②** 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9.3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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